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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해!'

수입 화장품도 포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가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 미표시에 제동을 걸었다.

 

19대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27일 샘플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화장품 포장을 할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음에도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작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이에 10밀리리터 이하나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또는 소위 샘플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이다.

 

김상희 의원실의 조라정 비서관은 "최근 김상희 의원이 샘플 화장품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 사례를 접하자마자 '안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 자료 제공 :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총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경기 부천) 전정희(전북 익산시을) 배기운(전남 나주시 화순군) 배재정(비례대표) 남인순(비례대표)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유대운(서울 강북구을)(이상 민주통합당)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김미희(성남시 중원구) 정진후(비례대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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