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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직구 진입장벽 완화 통관품목 대폭 확대

관세청, 유해성분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만 목록통관 제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뻥튀기된 국내 가격 탓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족. 이러한 해외 직구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세청은 수입 제품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6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6개 항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든 소비재로 목록통관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없이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별도의 절차가 없이 통관이 빠르며 관부과세도 면제된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화 100달러 이하이고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 200달러 이하이다. 

이 목록통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목록통관에 비해 면세기준이 높다. 
 
화장품의 경우 유해성분 함유 제품과 기능성 화장품만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히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만원 이하 60㎖ 1병의 경우 관부과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 



▲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더욱 상세히 알기 위해선 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코너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이번 외국 직구 활성화 조치로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뺀 모든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 혜택은 물론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 업체로 신고하면 빨리 통관된다"며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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