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등 화장품 해외 수출에 필요한 영문 화장품 제조판매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인상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증명서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협회와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발급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전자결재를 통한 접수, 증명내용의 전자입력작성 등 신청사의 편의를 위한 발급절차가 전산화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는 증명서 발급 전산화는 신청사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되도록 7월~8월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조판매 증명서 발급요청 폭주로 기존 5일 정도 소요되던 발급기간이 이번 전자결재 시스템 개편으로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발급 체제로 개선된다”면서 &ldq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물휴지용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가 추가되고 메탄올 등에 대한 검출한도 기준도 신설되는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산품이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산품 품질기준 중 일부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와 ‘형광증백제’ 추가 ▲인체 세정용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의 별도 검출한도 기준 신설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CMIT·MIT 혼합물’ 2종의 사용범위를 모든 화장품에서 씻어 내는 제품으로 제한 등이다. ‘자일렌’과 ‘형광증백제’를
▲ 사진 : 중국 위생허가를 획득한 코리아나화장품 비오코스의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데이즈 인텐시브 앰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설립한 ODM OEM 전문 회사 비오코스(대표이사 유학수)의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데이즈 인텐시브 앰플’이 중국 위생허가를 획득했다. 코리아나의 우수한 제품들을 ODM 방식으로 중국에 판매하는 자회사인 비오코스는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국 내 위생 허가 취득에 성공했다.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검사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진행한 이번 위생허가를 통해 비오코스는 중국 내 유통채널 확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활발한 광고와 홍보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국 유통채널에 더욱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중국 위생허가 획득에 따라 많은 주문 수요가 예상되면서 코리아나화장품은 최근 월 2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설비를 갖춰 이목이 쏠린다. 이를 통해 주문적체 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매출 증가가 한층 기대된다 비오코스 윤충한 ODM 사업부장은 “이번 위생허가는 중국 시장에서 코리아나의 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식약처는 시중에서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의 인체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해우려는 낮다고 7월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 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했다. 평가 대상 28개 성분은 이들 공산품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성분 등 15개를 우선 선별 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13개를 추가했다. 평가방법은 28개 성분의 함유량을 각각 분석하고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횟수와 1회 사용량 등은 3,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해 성분 별로 최대 노출될 수 있는 양에 대해 위해평가했다. 위해평가 기준량은 동물실험을 통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 정책에 수입화장품 업체들이 잇따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중국 국가재무부는 6월 1일부터 의류와 신발, 화장품, 기저귀를 포함한 총 14개의 생활용품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가 지정한 평균인하 폭은 50% 이상으로 그중 수입 화장품의 잠정세율은 5%에서 2%로 조정됐다. 화장품 수입 관세가 인하된 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일부 상품을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이도와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화장품 업체 역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화답하며 중국 내 제품 판매가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화장품 업체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수입 화장품 가격 인하 정책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중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충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수입화장품 판매가격 조정 현황 ▲ 자료 : KOTRA 칭다오 무역관. 에스티로더는 해외 화장품 업체 중 처음으로 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유기농 화장품, 천연 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 원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도 업종에 상관없이 계획입지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rdq
▲ 사진 :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5 상해 미용 박람회’에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건의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 이 가운데 6건을 관철했다. 이 중에는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도 포함됐다.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2015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 동향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공식서한을 보낸 데 이어 3월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중국 식약총국 당국자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철회를 요청했고, 중…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들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6월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중 클레어스(경기도 고양시)는 ‘게리쏭 9콤플렉스 크림’에 대해 ‘게리쏭 일명 흔적완화 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에 대해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벌을 받았다. 모델로(서울 강남구)는 ‘모델로 안티에이징 에멀전’, ‘안티에이징 비타민C세럼’, ‘모델로 안티에이징 토너’, ‘모델로 안티에이징 비타민크림’ 등 제품에 대해 ‘피부과 의사들이 만든 화장품, 서구일 모델로피부과 원장’, ‘명품 코슈메디컬 브랜드’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와 의사·의료기관 등이 지정·공인·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일반의약품)’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메뉴얼’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수년 후에 없어지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감정적 스트레스 유발요소가 될 수 있어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발간하는 안전사용 메뉴얼의 주요 내용은 ▲여드름의 정의와 종류, 원인 ▲여드름의 치료법과 치료제 종류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일반의약품)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과 보관방법 등이다. 여드름이란 얼굴, 목, 가슴, 등, 어깨 등의 모공 내에 각질 비후 등으로 모공이 막혀 피지 분비가 정체되어 여드름균이 증식하여 뾰루지, 깊은 종기 등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여드름은 안드로겐 등의 성호르몬 변화에 따른 피지샘 확장과 유전적 영향,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균 감염 또는 스트레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 3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 폐기,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특히 개정 내용 중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와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과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혹은 면제 기준을 정해 성실 이행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1/2분 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정부가 올해 할랄 제품 개발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억원 규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과제는 ‘플랜트 단위 생산공정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 ‘할랄식품 진위판별을 위한 신속 진단기법 개발’, ‘국내 고유 농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유래 향장용 제품 개발’, ‘이슬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전통 장류 개발’, ‘한국형 할랄 K-FOOD 식품 및 대체원료(소재) 개발’ 등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midd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는 7월 1일부터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됐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에 물휴지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으며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물휴지의 화장품 분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포(2015년 4월 2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물휴지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 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 시판해야 한다. 품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 보고 역시 의무화됐다. 일반적으로 물휴지는 식당용과 구강용, 청소용 등으로 사용된다. 화장품법 개정에 의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는 세정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부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된다. 또 청소용, 자동차 세정용 등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용도 역시 기존처럼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구강 청소용 물휴지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물휴지를 제조, 유통해온 업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해야 물휴지를 제조,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