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뷰티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2022 Cosmoprof Asia Digital Week(온라인 전시회) 참가시 전시품 샘플 운송비,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2 Cosmoprof Asia Digital Week(온라인 전시회)로 6월 27일부터 7월 5일(단, 주말 제외)까지로 수출입 상담 위주의 뷰티산업 B2B 온라인 행사다. 모집업체는 약 30개사 내외다. 주요 품목은 스킨케어, 향수, 색조화장품 브랜드 완제품과 목욕용품, 각종 뷰티살롱, 스파, 에스테틱, 잡화, 악세사리 헤어, 네일 등이다. 국고지원과 업체분담금은 주최사 프로그램중 Standard 참가이며Standard 참가비 70% 한도를 지원한다. 참가비 납부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입금처 : 국민은행 816901-04-262756, 예금주 : 대한화장품협회)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온라인 전시회 Standard의 최대 70% 한도 국고지원, 50만원 한도내 전시품 샘플 운송비 지원, 한국관 홍보와 관심바이어 대상 한국관 홍보, 필요시 온라인 통역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
특허청은 해외 위조, 모방상품 대응효과 제고와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해외 위조, 모방상품 실태, 증거조사와 대응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해외 위조, 모방상품 피해가 빈발한 산업분야 협단체와 회원사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다.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캐릭터굿즈 등이며대기업 참여도 허용한다.중소, 중견기업은 2개사 이상 참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위조, 모방상품 실태, 증거조사와 대응전략 실행 단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1억원)의 70% 지원(현물 30%, 현금 0%)한다. 최대 연 2회 연속 지원 가능하다. 현물은 협의체 구성원이 각각 안분해 부담하며 인력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 지원기간(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이며 단계별 협약기간 기준이다. 연속 지원시 간이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신청은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이메일(ip_care@koipa.re.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02-2183-5898)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 사업화를 통한 신기술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는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과 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과 공동지정인이다.예산규모는 총 2,000백만원으로지원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이내 지원한다. 중요사항으로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와성과 등을 평가해실증, 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한다.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다.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다(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와‘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연속성 있는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며‘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022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수출바우처,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2020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바우처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지원요건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사업내용은 통합형 바우처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을 정산한다.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하며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다.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02-3460-7238, 724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 2022년 5월 1일~2023년 1월 31일 * 모집기간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ICT 기반 공정혁신 등을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 중견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에너지 현황 진단과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이다. ① 진단과 설계 컨설팅 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수립 지원한다.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 (i)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와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ii)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어 시스템(각종 센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 HMI, DCS 등 제어장비, 제어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특별만기연장으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감소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이다.▲특별상환유예로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지원제외 기준은 만기연장과 동일하며매출액 감소 여부 관계 없음)이다. 지원내용은 특별만기연장은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 조치하고특별상환유예는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하다.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3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특별상환유예 안내 * 주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3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하면 된다.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135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1년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5일 * 사업개요 :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전 2년간(2020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사업세관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042-481-3234)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원산지검증 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우수 재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정부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3월 17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고 세부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세부자격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5년 1월 28일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대표자를 포함해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등이다. 지원규모는 30개 내외이고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재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과 멘토링, 투자유치 등 성장 촉진 프로그램 일괄 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후 8개월 이내(∼2022년 12월) ② 성장촉진 프로그램으로 전담-주관기관에서 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 멘토링, IR과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은 K-Startup(www.k-startup.go.kr)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와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규모는 총 3,920백만원이다. 지원내용은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사업화 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보호 추진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55-751-9855, 9911)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 참가 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
특허청은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IP 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게 진단결과와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 기업을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재권 전문가(보호원 내부 PM)가 일정 기간 내 기업 IP 보호 현황 진단과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을 안내한다.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 검토 ②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지원기업 IP 분쟁이력 검토 ④ 주요 경쟁사 분쟁성향 검토 ⑤ 대응전략사업 추천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IP-NAVI(www.ip-navi.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02-2183-5874~7,ipkoipa@koipa.re.kr)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 주관 : 특허청 * 사업기간 :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 * 모집기간 : 20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현지 수혜처와 상생협력 구축을 통한 현지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해 글로벌 ESG 사업의 기획, 실행, 홍보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이다. 지원은 기업지원금으로 글로벌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지 행사지원으로 무역관을 통한 현지 글로벌 ESG 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대리 수행, 현지 언론홍보 등이다. 사업유형은 ▲E형(그린 이니셔티브) 글로벌 녹색협력으로 저탄소, 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 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 기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이다. ▲S형(인도적 상생지원) 상생협력으로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기부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이다. ▲G형(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영 기반 구축)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이행 확대와 재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