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수입 화장품의 중문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 집행 표준 번호는 무엇일까? CCIC KOREA는 “화장품 매체왕은 최근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하는 중국 수입 화장품의 중문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 집행 표준(执行标准) 번호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집행 표준은 전성분, 제조공정 약술, 색상·향 등의 감각 지표, 미생물과 물리화학적 지표를 비롯해 그에 해당하는 품질 통제 조치, 사용 방법, 저장조건, 사용 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의 필수 표기 사항을 살펴보면 제품의 중문 라벨에 ‘집행 표준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 제품들은 해당 사항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각각 국가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표준명을 제품 집행 표준에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CGMP 등에 의해 제품을 생산 제조 관리하기 때문에 중…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수입 일반화장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화장품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NMPA 심사평가센터는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과 관련된 제출 서류 가이드 Q&A를 공지했다. CCIC KOREA에 따르면, 중국 NMPA 심사평가센터는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과 관련한 현장의 궁금증을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안내했다. Q : 신규 NMPA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 A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http://zwfw.nmpa.gov.cn/)에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화장품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출시에 관한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 23일 발표) Q : 신규 NMPA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 등록 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나? A : Q : 성분표상의 원료명칭은 중국의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2021년 판)’에 따라 기재해야 하나? A : 원칙상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2021년판)’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 허가, 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새로운 중국 화장품 허가, 등록 방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CCIC KOREA는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NMPA 화장품 허가, 등록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1Q화장품 등록 정보서비스 플랫폼 계정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화장품 등록자료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기업 신청인(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자와 화장품생산기업은 NMPA 허가등록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시스템 ID를 취득한 후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 기업 신청인(허가인, 등록인)은 경내책임자의 계정으로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화장품 허가인과 등록인에 대한 요구 조건은 일치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은 NMPA 허가등록 시스템에서 계정을 취득하고 즉시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와 등록을 따로 분리해 개통할 필요가 없다. #2Q경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2종 추가됐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새롭게 발표한 기사용 원료 목록 이후 첫 신원료 등록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6월 28일 새로운 두 가지 화장품 원료에 대해 신원료 등록 발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원료로 등록된 원료는 N-아세틸뉴라민산(CAS NO. 131-48-6)과 L-라우릴-N-알라닌(CASNo.:52558-74-4)이다. 두 원료 모두 중국 국내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3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정식 원료 목록에 포함된다. N-아세틸뉴라민산은 비 동물성 원료로 흔히 제비집산, 제비집소, 타액산으로 불린다. 사용 목적은 보습제이므로 전신에 피부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 사용량(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농도)에 맞춰 최대 2%까지 사용 가능하며, 약산성이므로 공정에 따라 중성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원료를 제출한 업체는 2015년 신원료 등록 자료를 제출한 이후 6년 만에 등록 결과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아동용 화장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관리당국이 아동용 화장품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제시,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감독 관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중국의 아동용 화장품 소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중국의 아동용 화장품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또 콰이징 전자상거래 KAOLA(考拉海购)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용 색조화장품 소비는 2019년 대비 300% 성장했다. CCIC KOREA는 “중국의 85년생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줄 아동용 색조화장품을 즐겨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동용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동용 화장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중국의 여러 성급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약품 감독 부문이 협조해 영유아와 아동용 화장품 시장에 대한 생산 경영 활동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NMPA는 최근 어린이날(6월 1일)을 맞아 아동용 화장품 소비 안전 인식에 대한 설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새로운 NMPA 관련 법규가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가 위법 화장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 위법 사례를 적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법 사례 가운데는 온라인 플랫폼에 허가증 없이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도 포함돼 있어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진행 중인 국내 업체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강서성(江西省)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2년 간 생산 허가증을 받지 않고 생산한 공장, 금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허가증 없이 수입 화장품 판매 혹은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 화장품 등 위법 화장품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벌을 단행했다. CCIC KOREA는 “강서성 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적발된 사항들을 통해 위법 화장품의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 XX 실업유한공사는 금지 사용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NMPA에 적발됐다. NMPA는 해당 업체에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생산된 화장품을 몰수했다. 또 한화 약 1억 6,8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행정처벌을 해 공안부에 이관 처리했다. 펑성 XX 전자상거래 유한공사는 허가증이 없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이 바뀐다.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해외 기업 명칭이나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이 같은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무료 테스트용, 증정 샘플 등에도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6월 3일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허가등록 제품은 반드시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에 허가, 등록된 제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모두 신규 규정의 내용대로 라벨 갱신 작업을 해야 한다. CCIC KOREA는 “이번에 확정된 라벨 관리 방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견수렴안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라벨 관리방법 규정과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진행해야 하며이전에 기존 라벨표기법을 적용한 모든 제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갱신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추가됐다. 이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과 금지 원료 목록이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어서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5월 28일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제2장에 화장품금지성분표와 식(동)물금지성분표의 내용을 업데이트했으며 목록의 정식 명칭 또한 수정했다. 화장품금지성분표는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식(동)물금지성분표는 ‘화장품 식(동)물 금지 원료 목록’으로 바뀌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업데이트 금지 원료 목록에는 리스트상의 목록 NO.1262번부터 원료 목록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동)물 금지원료 목록은 NO.93번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CCIC KOREA는 “중국 NMPA는 수시로 기사용원료 목록과 금지 원료 목록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금지원료 목록을 사용해 NMPA 등록된 제품이 있다면 해당 공고의 발표와 동시에 생산,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뷰티엑스포(CBE)와 온라인 미디어, 데이터 플랫폼과 제휴해 선정하는 '2021 제13회 메이이 어워드'는 어떤 제품이 수상할까? 올해는 슈퍼 IP, 최고급 소비품, 콘텐츠 롤모델을 통해 연간 더블차트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올해의 뷰티 아이템 & 콘텐츠 마케팅', 다중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새로운 발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올해의 뷰티 리스트가 높은 명성을바탕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됐다. 2020년 제12회 메이이 어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미디어들이 공동으로 홍보했으며 전체 네트워크에서높은 호응을받았다. 300만표 이상 참가, 각종 언론 보도, 댓글과홍보 10만회 돌파, 각종 커뮤니케이션 노출 200만회 돌파로 메이이 어워드는 매우 높은 인기를 모았다. 제품 콘텐츠 연간 더블차트에 힘입어 중국뷰티엑스포(CBE) 중 가장 큰 뷰티 IP로 등극했다. 모든 네트워크와 협력해 연간 더블차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올해의 뷰티 아이템 & 콘텐츠 마케팅'을 선발한다. 메이이 어워드는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10대 품목 25개 세부 제품군 중 1,000여 건의 뷰티 아이템 인기를 올리며 중국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제품 분류 코드에 달라진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이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 최종안을 발표했다. 관련 세칙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인은 새로운 분류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CCIC KOREA는 “5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정보 플랫폼에 관련 제품 코드 번호를 보충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류 요구 사항은 ▲화장품 효능 분류 목록 ▲사용 부위 분류 목록 ▲사용 인군 분류 목록 ▲제품 제형 분류 목록 ▲사용 방법 분류 목록 등이다. 화장품 효능 분류 목록에 따르면 ‘A’는 새로운 효능이며 ‘01’은 염모, ‘02’는 펌이다. 이때 씻어낸 후 머리카락의 원래 모양대로 회복되는 제품은 펌에 속하지 않는다. ‘03’은 기미제거 미백이다. 기미제거 미백에는 피부 색소 침착을 줄이거나 완화해 피부 미백 효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뿐 아니라 물리적 커버를 통해 피부 미백, 증백 효과를 주는 제품, 색소 침착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기미제거 미백과 자외선 차단, 탈모 예방,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등의 화장품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 임상 시험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화장품 효능 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세칙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전 취득 제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취득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효능 평가 요구 사항 CCIC KOREA는 “만약 동일한 화장품 허가 등록 신청인이 같은 시리즈의 색조 화장품을 진행할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동일 평가 지도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각 효능별 시험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효능별 평가 요구 사항 화장품 효능별 평가 요구 사항에 따르면 기미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예방,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마 CBD(Cannabidiol) 관련 성분이 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3월 26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견수렴이 요청된 성분은 대마(CANNABIS SATIVA) 열매와 대마유(CANNABIS SATIVA) 등이다. CCIC KOREA는 “중국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요구에 따라 대마 열매와 대마유, 대마잎 추출물, 칸나비디놀 등의 원료는 앞으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마의 CBD 성분은 항염, 보습, 민감성 피부 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천연화장품 트렌드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가운데 영국의 Revolution은 CBD 오일을 함유한 에센스를 선보였으며 에스티로더의 하위 브랜드 오리진스와 세포라는 협업을 통해 CBD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 ‘Hello, Calm’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중국에서도 시무위엔을 비롯해 광주 랑치, 윈난 바이야오, 쿤야오 그룹이 잇따라 CBD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