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선물 과대 포장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화장품류는 이번 추석 때 관심 물품으로 분류돼 위반 사례는 예외 없이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9월 11일~27일까지의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 포장으로 포장 제한 횟수 2회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의 오선숙 주무관은 "이번 단속은 과대 포장으로 자원 낭비가 심하고 제품의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에는 추석 기간 중 구매 비율이 높은 화장품류를 비롯해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포장 방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건강 기능 식품(40.4%)이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이다. 화장품은 위반 사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 특성상 포장이 중요해 이번 단속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모든 포장 품목 업체에 포장의 횟수에 대한 중점 홍보와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자원 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에 포장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진심 담은 '건강하고 실속있는 선물문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추석 선물은 포장 제한 횟수 2회를 위반하는 사례 중 이미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는 등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의 경우가 많다"며 "과대 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측은 "과대 포장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작과 판매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과대 포장된 제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실속 있는 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에 관한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 10%~35%이내와 포장 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일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의 의미에 맞게 과대포장된 선물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실속 있는 소비 습관과 건강한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동반한 단속반을 꾸려 화장품 매장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의심되는 품목을 직접 구입해 포장 상태를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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