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나화장품(대표 유학수)과 (주)서울화장품(대표 한광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조항(이하 재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을 포함한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이들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수행한 대행업체 2개소를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실적 제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정진용 팀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이 대행업체를 통해 시청에 제출한 재활용인허가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촉법에 따라 화장품 판매 시 포장지와 함께 출고되는 PVC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제조자가 책임지게 된다.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은 그동안 EPR 대상품목인 PVC의 재활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 간 3자 계약을 체결, 이를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받은 대행업체가 시청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인허가 서류 위·변조 및 허위재활용 실적 게재 등의 혐의가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를 적발한 것.
정진용 팀장은 “재촉법에 의거 매년 1월말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이들을 위조된 인허가 서류 제시 및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고발 업체 명단
구분 |
업 체 명 |
재활용의무생산자 |
1. 홈플러스(주) (대표자 : 이승한 외 1명) |
2. (주)하이리빙 (대표자 : 민창기) |
3. (주)오리온 (대표자 : 강원기) |
4. (주)서울화장품 (대표자 : 한광석) |
5. (주)유한크로락스 (대표자 : 박건조 외 1인) |
6. (주)파리크라상 (대표자 : 최석원) |
7. 풀무원건강생활(주) (대표자 : 유창하) |
8. (주)코리아나화장품 (대표자 : 유학수) |
9. 종근당건강(주) (대표자 : 김호곤) |
대행업체 |
10. (주)한국EPR공제사업단 (대표자 : 김상권) |
11. (주)향우통합재활용 (대표자: 김시약) |
재활용사업자 |
12. (유)에이앤티 (대표자: 이재혁) |
▲ 자료 제공 : 한국환경공단
하지만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 측은 대행업체의 잘못일 뿐 자신들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리아나화장품 홍보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대행업체에서 시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일부 누락돼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항변했다.
서울화장품은 아직까지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화장품 관계자는 “왜 고발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대행업체 측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제기한 혐의 및 다른 불법사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제기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재촉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를 적용,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 향후 검찰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향후 이 부분에서의 감시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팀장은 “EPR 체계에서 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업체에 재활용의무를 개별위탁하는 등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 위조, 계근표 조작,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산업폐기물을 EPR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관련실적 전량 차감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금속캔 등 포장재와 타이어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