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가 오는 7월 1일부터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됐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에 물휴지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으며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물휴지의 화장품 분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포(2015년 4월 2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물휴지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 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 시판해야 한다. 품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 보고 역시 의무화됐다.
일반적으로 물휴지는 식당용과 구강용, 청소용 등으로 사용된다. 화장품법 개정에 의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는 세정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부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된다.
또 청소용, 자동차 세정용 등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용도 역시 기존처럼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구강 청소용 물휴지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물휴지를 제조, 유통해온 업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해야 물휴지를 제조,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등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반면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수입해 유통,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물휴지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 제도에 관한 설명과 관심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물휴지 제조, 유통 관련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4일 목요일에는 서울 식약처에서, 20일 수요일에는 부산청 행정동 강당에서 시행된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절차 △화장품 표시, 광고 유의사항 △화장품 안전기준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물휴지 업체 설명회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