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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향수 개별소비세 4.9%로 인하

기획재정부, 12월까지 한시적 인하 내년 1월부터 전면폐지 검토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향수 제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9월부터 7%에서 4.9%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향수 등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최대 30% 까지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한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3.5%로 향수, 녹용, 로얄젤리 등은 지금까지 7%에서 4.9%로 낮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반출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연말까지 현재 5%인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된다. 또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가 폐지되는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등도 내일부터 개별소비세를 30% 인하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는 저축이 미덕이던 지난 70,80년대 정부가 과소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된 세금으로 일명 ‘사치세’로 불린다.


지금까지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뿐 아니라 대용량 가전제품에도 부과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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