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몇몇 화장품 업체의 안일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은 당연히 인체에 흡수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위해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4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은’에 대해 검사하지 않은 곳도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22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모드리나화장품(충남 금산군)과 라파즈(충북 충주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소재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업체는 화장품법 제3조를 위반,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현재 모드리나화장품의 경우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유셀(충남 천안시)의 경우 제품 출시 전 행해야 하는 검사 중 수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통되는 일반화장품의 경우에는 납과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미생물 한도, 내용량 pH 시험법 총 12가지 시험을 식약처는 시행한다.
수은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을 유통, 판매 하기 전에 반드시 수은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