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해 국내 최초 의원 발의로 제정된 뷰티산업진흥조례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이었던 뷰티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대표 발의한 배 의원은 지난달 '뷰티산업진흥조례' 심사 결과를 발표한 본회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뷰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뷰티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뷰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뷰티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배 의원은 "뷰티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뷰티테마단지를 조성 육성하며 뷰티산업진흥협의회 구성 및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조례로 규정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뷰티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문 중 '협의회'를 '위원회' '의장'을 '위원장'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자리에서도 "뷰티 산업은 한류 열풍과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천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체 뷰티업계 종사자의 20%가 거주하고 있다"며 "헤어 80%, 피부미용 93%가 여성 종사자이기 때문에 뷰티 산업이 여성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과 천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기술지원 추진 (안 제5조, 제6조) ▲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7조) ▲ 뷰티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우수뷰티사업자 등 지정 (안 제8조) ▲ 뷰티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뷰티테마단지 육성 (안 제9조) ▲ 뷰티산업진흥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뷰티산업진흥협의회 운영 (안 제3장) ▲ 뷰티산업 진흥센터 설치 근거규정 (안 제4장)을 내놓았다.
이에 경기도의회 측은 이번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며 "뷰티 산업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성장 추세에 있고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의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소규모 자영업 위주로 시장 규모가 확대 진행됨에 따라 자생적 고도화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안이 헌법 제12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 특화 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처음 발의한 조례안과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다. 다만 심의 기구 명칭을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뷰티산업진흥위원회'로 수정했고 제29조의 제1항 표시가 누락돼 추가로 삽입했다고 경기도의회 측은 밝혔다.
추가 삽입된 제29조(실태조사)의 제1항에는 '도지사는 뷰티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뷰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 결과
▲ 자료 제공 : 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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