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3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의 검출도 이어졌다.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을 사용해 제조해 적발됐다.
지-코스텍 ‘듀클레모티쎄븐’, (주)씨엔에프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 코리아코스팩 ‘이켈 콜라겐 볼륨 헤어 에센스’ ‘이켈 헨나 볼륨 헤어 에센스’, (주)태광유통 ‘맑은느낌 100매(캡형)’ 등 5개 품목 역시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주)태광유통의 경우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 용기에 기재하면서 실제 제조에 사용한 원료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드포스페이트, 시트릭애씨드, 향료’를 ‘폴리핵사나이드, 2-메틸-4-이소이치아졸린-3-원, 5-클로로-2-메틸-4-이소치아졸린-3-원,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향료’로 거짓 기재한 것도 추가 적발됐다.
미라화장품 ‘아임세레느 순한 올리브 베이비&마미 터치 바디 에센스 로션’과 모나리자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 등 10개 품목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인 ‘페녹시에탄올’을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로 거짓 기재해 적발된 사례다.
아모레퍼시픽은 ‘오가니언스 라인’ 등 36개 품목과 프리메라의 31개 품목, 설화수의 ‘여운팩’ ‘수율크림’과 헤라의 ‘바이탈리프팅파운데이션 SPF25PA++’를 판매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또 설화수 ‘자정클렌징폼’과 ‘자정스크럽젤’의 광고는 제품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뛰드의 ‘달팽이 케어링하이드로 마스크’와 엘지생명과학의 아토베롤 ‘듀얼퓨리파잉 워시’ ‘수딩 에멀젼’ ‘에이치에이 40크림’ ‘이칭 케어 미스트’ 역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2월 1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