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모조품 감별사가 중국 특수화장품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허위광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얻으려는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조품 감별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장품 대량 구매해 판매업체의 관심을 끈 뒤 판매업체 관계자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을 인용해 해당 업체를 허위광고 위법행위로 고소했다. 또 구매한 화장품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2월 3일 중국 현지매체인 중앙재선(中安在线)은 중국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웨이상보(徽商报) 보도를 인용해 "중국의 프로 모조품 감별사 한(韩)모씨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BB크림에 대해 판매업체가 허위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판매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7월 제품 1개당 152위안인 BB크림 등 여러 화장품 68개를 구입했고 총 1만326위안(약 173만4,354원)을 사용했다.
그는 "톈마오(T몰)에 등록된 화장품 전문 판매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당연히 정품이라고 68개나 되는 화장품을 구매했다"며 "제품 구매 당시 판매업체는 제품에 대해 '미백·자외선 차단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화장품 표기 규정에 따라 미백·자외선 차단제는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특수화장품 표준에 부합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만 '미백·자외선 차단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한 씨는 "판매업체는 구매한 제품을 미백·자외선 차단제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이었다"며 "이에 판매업체를 허위광고로 고발하고 화장품 구매에 든 1만326위안의 3배에 달하는 3만798위안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안휘성 합비(合肥)시 상공행정관리국의 온라인 감독관리부 관계자는 "한 씨의 고발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러나 판매업체가 일반화장품에 '미백' '자외선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조사 현장에 한 씨가 나타나지 않아 양측간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온라인 감독관리부는 위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과정에서 중국 현지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허위광고 기록을 바탕으로 판매업체가 위법행위를 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한 씨가 구입한 화장품 유통기한이 36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68개의 화장품 대량 구입이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현지 법원은 "한씨의 화장품 구매가 판매업체의 위법행위로 고소하고 배상금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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