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올해부터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현장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2월 9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의약외품정책과 성주희 주무관은 ‘2017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비 중심의 보건, 건강관리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의약외품 물품 조사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휴대용 공기와 치아 매니큐어 등을 신규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으며(2017년 6월 실행), 치약과 손소독제 등 제품 특성에 맞는 법령 체계로 재편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업체의 품질 확인 의무와 품질부적합 등 위해의약외품 유통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 주무관은 "이같은 위해 의약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은 화장품에도 그대로 적용해 위해 화장품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유통이 차단되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주무관은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리면 제조회사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회사 차원에서 회수사실을 공표하고 수거했는데 이제부터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을 때 회수조치 내려진 제품이 인식되면 유통시점에서 현장 판매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의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판매를 차단하는 이 시스템은 지난핸 6월 28일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됐다. 이 시스템은 유통 중인 제품에 문제가 발견돼 회수해야 할 경우 이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제, 판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올리브영 등 대형마트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6개 유통업체의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참여 유통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의약외품정책과 김대기 주무관은 ‘의약외품 관련 제도 변경 현황 및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3월 30일 개정된 ‘성분 안정관리 강화를 위한 '외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과 관련한 보존제와 사용범위 등의 개선을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외용제에 사용되는 보존제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을 허용하며 화장품에서 사용한도가 정해진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김 주무관은 “2제형 산화형 염모제의 용법, 용량 설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 기준을 신설했다”며, “기능성 화장품에서 안전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을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염모제의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의약외품 물품 재분류’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46개 품목군 25,087건의 품목 중에 약사법 제2호 제7호 △가목 4,357건 △나목 20,150건 △다목 580건이다.
이중 의약외품 4종인 욕용제(외용제에 한함),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 탈염 포함), 제모제(외용제에 한함) 등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의약외품 제조, 수입자 감시와 관련해 황재양 주무관은 “운영주제는 관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라며, “화장품만 제조,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 정기감시 계획에 따라 점검하며 화장품과 의약외품(화장품 전환 대상 품목 외의 품목)을 함께 제조,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 감시와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 주요 발표 내용은 △2017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성주희 주무관) △의약외품 관련 제도 변경 현황 및 개선 추진 계획(김대기 주무관) △2017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황재양 주무관) △의약외품 재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성주희 주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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