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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인터뷰

[리얼 인터뷰] “화장품 유럽인증 충분한 이해 있어야”

하우스부띠끄 조안나 안전성 평가사, 모니카 연구원 ‘2017 CI KOREA’서 만나



▲ 모니카 마카라 연구원(좌측), 조안나 쿠키엘라 안전성 평가사(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4월 18일과 2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내에서 진행된 ‘2017 국제 화장품원료 기술전 CI KOREA’에서는 국내외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기술전에서 특히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행사는 화장품 유럽수출 인허가 전문업체인 하우스부띠끄가 주최한 ‘화장품 유럽 인허가 인증 세미나’였다.

사드 문제로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된 기업이나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인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 시장 진입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사전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하우스부띠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유럽 화장품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던 하우스부띠끄 소속 안전성 평가사 조안나 쿠키엘라(Joanna Kukiella)와 하우스부띠끄 공식 파트너사인 유럽 화장품 성분 테스트 연구 전문 기업 J.S. Hamilton International 소속 모니카 마카라(Monika Makara) 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미나가 개최된 이틀 동안 원래 예정된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텐데.

세미나 이전에 문의가 많기는 했지만 이렇게 관심이 폭발적일지는 몰랐다. 7~80명 정도 예상했는데 첫날은 300명이 훨씬 넘은 인원이 세미나에 온 것 같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세미나장이 오픈된 장소임에도 사람들의 열기로 매우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세미나 이후에도 이번 전시회장에 마련된 하우스부띠끄 부스로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아무래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CPNP, 즉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CPNP는 유럽연합 즉 EU의회로부터 새로운 규정 (CE) No 1223/2009이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EU Cosmetics Regulation No 1223/2009에 따라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전에 CPNP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EU는 이 등록제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한 번의 등록으로 EU시장에 속한 32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역내 책임자가 담당한다.

유럽 역내 책임자를 약자로 RP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RP는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유럽 내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을 유통시킬 때 안전을 보장하는 유럽 역내 책임자이다. 일반적으로 RP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유럽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면 대부분 제조사가 RP역할을 하고 그 외 국가에서 제조한 수입제품은 주로 수입업자가 RP를 맡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제조사가 RP전문회사 같은 제3의 회사에 RP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RP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품 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를 작성해서 보유하고 제품이 유통되는 동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RP는 해당 제품이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유통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제품 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조사와 수입사는 RP가 가지고 있는 제품정보가 정확할 수 있게 제품에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RP와 공유해야 한다.

유럽 현지 RP선정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

첫 번째는 RP가 보유해야 하는 제품 정보파일에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RP와 제품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RP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 RP를 선정하면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레이블에 RP 정보가 기재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작업이 인증의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유럽에서 판매할 화장품은 각 제품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EU내에서 의무사항일 뿐 아니라 EU 외에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신뢰성을 인정받는 자료이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파트A와 파트B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A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제품 정보 및 자료가 들어간다. 파트B는 EU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작성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화장품 안전성보고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제품 정보 파일에 포함돼 화장품 등록 포털에 등록하게 된다.

CPNP에 등록하기 위해선 안전성 테스트 리포트가 필요한데 어떠한 테스트가 이뤄지는가.

안전성 테스트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등을 검사하는 미생물 시험, 그리고 제품 방부력 검사, 피부적합성 검사, 제품안정성과 용기적합성 등을 테스트한다.

하우스부띠끄에서 CPNP 등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수출할 제품의 전성분표, 성분별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CoA 취합과 검토 그리고 수정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전성분 확정 후 필요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할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 다음에 하우스부띠끄 소속 평가사가 해당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파트A와 파트B로 구분된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된다.

또 제품 라벨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용기 라벨과 별도 제품의 성분, 법적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EU 규정에 맞게 하우스부띠끄 전문가가 수정해서 작성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CPNP에 등록되면 유럽 32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한국 화장품의 특징과 인증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양한 기능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화장품에 성분이 다양하다. 그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럴수록 인증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사전에 기본 상담을 통해 인증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기능성 화장품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제품에 유럽국가의 언어로 효능에 대한 문구를 명시했다면 그 효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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