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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 ‘천연’ 용어 함부로 썼다가는 '철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허위과장 광고 제품 적발…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전체가 천연성분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제품 광고시 친환경 관련 용어를 사용할 시에는 사실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품목 중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 광고한 화장품 총 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해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진행했다.



▲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광고.

정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 무단사용과 인증기준 미달제품이 유통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과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규정했다.

앞으로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었다. 특히, ‘무독성 크레파스’라고 표기한 제품은 마치 독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신설한다. 천연화장품의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천연과 유사표현을 사용할 시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또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고 시장질서가 혼란되는 문제점이 야기됐다”며 “이번에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고 모범적인 친환경 기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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