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석준 의원 |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또 천연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천연 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이 천연 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확인됐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천연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 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서 천연 화장품의 정의로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 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관리, 인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 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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