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공포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평가제도를 도입해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또한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 조항을 삭제해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 관리자를 둬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등록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 업무와 제조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관리 제도의 변화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해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규제를 국제 수준과 맞추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했다.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했다.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시 위해 여부를 결정해 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하고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고시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평가해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이 밖에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등 제조판매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의 생산실적, 수입실적을 비롯해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고 제조업자는 제조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재·표시 사항 1, 2차 구분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 표시토록 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되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정했다.
표시·광고 실증제의 도입
제조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실과 관련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해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품의 판매 금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도입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지정된 검사 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고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행정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등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업계 스스로 표시·광고, 품질 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발적 관리 지원 조항과 수출용 제품의 예외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모두 지난해 8월 4일 공포돼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종전의 제조업자는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요건을 갖춘 뒤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내 등록 해야 하고 제조업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등록 업무를 마쳐야 한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있는 포장(표시 포함)은 개정법 시행 후 2년 동안 해당 품목의 화장품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