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 관련 단체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단체(보고서 제출 기관)에는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사)대한화장품협회가 맡고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맡는다.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표준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식약청 측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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