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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산업 발전 위한 서포트 역할 강화할터"

식약청, 화장품 정책추진 방향 제시 '기업 자율과 책임'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3년 화장품 정책 기조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이 10일 대한화장품협회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화장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만, 비즈니스 마인드에 근거해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활동을 촉진하는 서포트적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사전관리가 아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의 체계적인 소통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영옥 화장품 정책과장은 올해 주요 추진정책으로 12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제조 판매업 등록 △유기농 화장품 등 신소재제품의 안전기준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제조 유통 점검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모니터링 강화 △화장품법 범위 확대 △화장품원료목록 보고 △원료명칭 표준화 및 DB구축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및 사용 기준 △표시광고 실증관리 △위해사례 보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 △cGMP 적용 확대 로드맵 마련 및 지원방안 △외국 규제 당국자간 교류협력 강화 등이다.

 

제조판매업 등록은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2월 4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유기농 화장품 등 신소재 제품의 안전기준은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제조 유통 점검은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무분별한 과대 광고나 가인드라인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내리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모니터링 강화는 식약청 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해사례 수집 시스템에 근거해 지난해 나노물질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점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품범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중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일부 제품을 화장품으로 편입시킬 계획이 반영된 것이며, 화장품원료목록 보고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2월중에 시행된다.


원료명칭 표준화 및 DB구축,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및 사용기준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과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맞춰 시행되는 일이다. 위해사례 보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은 이미 진행중인 위해사례 수집과 관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cGMP 적용확대 로드맵 마련 및 지원방안은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일뿐 의무화는 아니기 때문에 품질력 확보를 위해 중소화장품 회사도 cGMP제도 도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cGMP 제도가 의무화 될 때에는 중소화장품 회사를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통해 화장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세계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국 규제 당국자간 교류협력 강화는 이미 중국과 기술교류회를 통해 자외선 차단 시험 방법 등이 양국간 동일 적용토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규격 심의를 마련해 해외 시장 진출시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


표시광고 실증 관리 부문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시광고 실증 자문위원회를 도입,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표시광고 실증제는 모든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 실증 기준이 아니며, 이미 공포된 대로 금지된 표현은 실증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문구는 실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표시광고와 관련된 부분과 제조판매업 등록제에 따른 교육 부분, 위해사례 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식약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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