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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화장품 분야 퍼머넌트 등 12개 품목 제외 수혜폭 작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중국 협상단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지 183일 만이다. 

국회는 11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작년 11월 협상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는 한-중 FTA의 올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 협상일지

한중 FTA 발효후 경제효과는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과 함께 146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개선, 5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연평균 2,700억원의 재정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자동차 등 수혜를 보는 산업과 달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얻게 될 관세 철폐 효과는 사실상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중 FTA 협상결과 타결된 관세율(중국)

화장품 관세철폐 효과 없어, 기초 5년후 1.3% 감축
 
화장품 분야 한-중 FTA 양허안에 따르면 기초화장품, 샴푸, 두발용 화장품 등 이른바 다빈도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수입 관세가 5년 후 현재의 6.5%에서 5.2%로 1.3% 포인트가 감축되는 등 FTA 타결로 인한 관세 철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향수와 화장수 등 12개 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화장품 산업 분야의 수혜 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다.
 
메이크업 화장품 제품류 현행 수입 관세 10% 유지

한-중 FTA 협상에서 제외돼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되는 품목은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품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입촉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분말, 퍼머넌트 쉐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래커, 치간 청결용(덴탈 플로스), 면도용 제품류, 인체탈취제와 내발한제, 아기바티와 기타 분향, 기타 실내용 악취제거 제품 등이다.
 
                        한-중 FTA 협상결과 타결된 관세율(한국)

이들 품목은 한-중 FTA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앞으로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관세 부분에서 한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이 타결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여지 남아

특히 위생허가 등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인 비관세 부문의 장벽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긴점은 그마나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비관세를 전제로 추진되는 FTA 협상에서 기초화장품이 5년 후에 1.2% 인하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화장품 분야의 빠른 통관을 위해 중국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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