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가지 유형만으로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현행 의약외품 일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탈모방지제, 각질제거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2가지를 추가해 모두 5가지로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월 26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를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조, 판매하도록 가능해 진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는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정책 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법안 개정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자극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화장품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