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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니스프리, 이물질 들어간 화장품 판매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이니스프리가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유통, 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치에이티시, 유바이오메드, 포블랑시, 메리앤비, 앙블랑, 이니스프리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24일 밝혔다.

 

식약처 5월 2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니스프리는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품질검사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 판매했으나 해당 제조번호(제조번호 : 2LH262, 사용기한 : 2019. 08. 24 까지) 제품 내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돼 유통, 판매됨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적발된 것은 에치에이티시다. 에치에이티시는 ‘클린 웜 코튼 오데퍼퓸’이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칸토 샤인 오드뚜왈렛’ 등 51개 품목이 수입관리기록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것이 적발돼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또 ‘CK one 200ml’ 등 57개 품목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바이오메드는 ‘키옴마128’을 판매하면서 ‘키옴마128, 재생크림’, ‘여드름크림, 여드름지우개, 피부고민엔 키옴마128!’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포블랑시는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를 제조, 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사타구니 습진 가려움 제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 살끼리 마찰을 일으켜 진물이 생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준 점이 문제가 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리앤비는 ‘포토에이지’, ‘프로테오글리카노스’,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를 광고하면서 앙블랑은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을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해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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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식약처  화장품법  행정처분  앙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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