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금)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4.7℃
  • 구름조금대전 15.0℃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7.2℃
  • 구름조금광주 16.8℃
  • 맑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9.5℃
  • 구름조금강화 14.1℃
  • 맑음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5.9℃
  • -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2018 송년특집 분야별 결산] 2018년 화장품 법규 제도 변화는?

화장품 산업 규제 대폭 완화 소비자 안전성 규정 강화 큰 변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2018년 정부는 화장품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2018년도 시행 계획’에는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도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새해가 밝자마자 화장품 CEO들과 만났다. 그는 1월 10일 화장품 CEO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화장품 분야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와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11월 29일 아모레퍼시픽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이러한 행보만큼 올 한해 화장품 업계를 위한 다양한 법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화장품법에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2019년부터 정부가 인증하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연 화장품은 과일·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신설돼 이른바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민원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가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민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현행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과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2018년 추진 정책 ‘화장품 안전성 강화’ 초점

 

식약처가 2018년 추진한 화장품 중점 정책은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화장비누, 제모왁스, 흑채 등 화장품 전환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을 강화,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정보와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1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2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3등급은 품질·안전관리 기준 위반, 오염·변패 등이 발생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나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 회수 범위가 확대된다. 회수 대상을 영업자가 먼저 인지하고 스스로 회수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회수 대상을 정부가 먼저 인지하고 영업장에게 회수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영업자 회수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수 미이행 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화장비누, 제모왁스, 흑채 등 화장품 전환

 

식약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관리주체로 이관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화장품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했다. 어린이(4~18세 미만) 대상 표시·광고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영·유아,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 한해 정부의 화장품 관련 법규 제도는 글로벌 G2 도약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해외 시장 진출 등 화장품 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는 한편 위해화장품 차단 등 소비자 안전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련태그

송년특집  화장품 제도  화장품 정책  보건복지부  식약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