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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 수출 활성화 지원 활동 강화된다!

화장품협회, 중국 제도 변화 세미나 지속 개최 정보 제공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판매업체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화장품협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까다로운 위생허가와 절차 등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의 인허가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2월 19일 송도켄벤시아 1층 회의실에서 ‘중국 화장품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위생행정허가 제도(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최신 변화와 실제사례(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중국 현지에서의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의 실제 사례(CIRS Team Leader Guo gangmin) 등 제조판매업체가 중국 진출에 있어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한 소개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 제도의 변화 등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길 때 마다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제조판매업체들이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화장품의 관리·감독 기관의 변화에 따라 기존 위생부에서 식품의약품관리국(SFDA),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기관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검을 감안, 각 기관의 요건에 맞는 허가·등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장품은 중국내에서 수입 화장품으로 분류돼 판매전에 SF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산 화장품이 판매 후에 허가를 받는 것과는 달리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은 허가 없이는 판매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중국산 화장품과 동일한 허가 조건이나 완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산 화장품도 판매전 등록을 시키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 큰 변화 없이 외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SFDA의 위생 행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선정·계약하고, 국가식품감독관리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위생행정허가를 받게 되면 수입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을 근거로 수출입검험검역국에 중문라벨 등록 및 검역심사를 받고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검험검역국은 통관검역과 검역관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내에서 광고의 심사와 관리감독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제도의 최신 변화는 △비특수용도화장품 분류 관리 관련 △화장품 감독관리 관련 △위생허가증 주소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비특수용도화장품 분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반화장품의 정의에 ‘피부 미백과 증백, 여드름 제거 또는 여드름 억제에 유리한 화장품’을 추가하여 이를 특수용도화장품으로 관리 △주름방지 작용이 있거나 표시한 제품 등 안전 위험정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는 제품 유형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안정 위험 모니터링 실시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용도화장품에 포함시켜 관리할지 결정 △어린이(영유아 포함)제품 등 특수 사용집단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감독관리 부문은 화장품 생산기업 동향 감독 관리와 표준화 일상 감독관리 기초 데이터 분석 실현을 위한 조치에 대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원료구매, 생산과정, 출하검사, 제품품질 등 중점부분의 감독검사사항 정보 취득 △화장품 원료구매, 원료 넣기, 생산, 포장, 검사의 생산과정 관리 △화장품 기업은 매 차수 생산품목의 정보를 기입하며, 차수 상황 등 데이터 정보의 상부보고 등이다.

 
또한 미용미발기관 화장품 일상감독업무지침을 통해 미용미발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감독검사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 행정허가증(등록증) 취득 여부, 중문표시 여부, 원산국 표시 여부 등과 함께 품질보증기한을 넘었는지, 화장품에 의료효과를 선전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생허가증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생산기업 명칭 또는 생산현장의 변화가 없는 주소는 변경 관련 사항을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을 위해서는 재중신고책임기관 수권서 사본(새로운 주소반영)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산국 정부주관부서 도는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문건 등이 필요하다. 증명문건은 중문으로 번역하고, 중국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와관련 안정림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위생 허가·등록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은 대행업체인 재중국신고법인을 통해 허가·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인지해야 만이 발생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예전과 달리 SFDA에서의 위생·등록 절차가 까다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재중국신고법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각사에서도 서류내용과 필수 요건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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