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가책임과 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 지식재산권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원단이 출범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표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ABS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화돼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 법률 전문가 의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과 규제 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와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 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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