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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부미용실 칸막이 1/3 투명 의무화

복지부, 시행규칙 예고 7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앞으로 미용업(피부)과 미용업(종합) 사업자는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2013년 6월 30일까지 출입문 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 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하고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피부)과 미용업(종합) 영업장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점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차별화된 업무와 서비스 내용을 감안해 미용업(피부)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구체화한데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이 이용자의 건강과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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