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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식약청, 네추럴트리풀 헤나 염색제 2종 판매금지

'트리풀헤나오렌지' 등 미생물 한도기준 초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시중에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헤나 염색제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로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추럴트리풀의 '트리풀헤나오렌지'와 '트리풀인디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31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회수대상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화장품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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