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가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지난해 8월 4일「화장품법」전면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그리고 판매자 스스로 표시·광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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