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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정부 맞대응,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의2' 지역 신설, 심사기간 15일로 늘어나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나머지 지역을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둘로 나누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베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 가입한 기존 29개국이었던 한국의 수출우대국가는 28개국으로 줄었고 일본이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요약

 

 

일본이 속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가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백색국가  무역보복  화이트리스트  수출통제체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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