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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한국소비자원,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내년 1월 1일 시행 '소비자 카드뉴스' 제작 배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를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규정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제작한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 알레르기에 대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새롭게 접한 화장품업자에서부터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https://kcia.or.kr/pedia)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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