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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유통 화장품 위해성 '3개 등급' 세분화 관리 강화

위해 화장품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 게재 최대 30일 회수 보고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12월 12일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한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위해성 등급별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유통화장품 인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등이다.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인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회수 사유를 보고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강화했다. 또 폐기확인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회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을 일반 일간신문과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화장품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기해야 한다.

 

한편, 자외선차단 성분 등과 주름개선 또는 미백 성분 등이 혼합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화장비누에 대한 용량, 중량을 표시하는 경우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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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위해성  등급  세부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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