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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품질안전 온라인 교육 시작했다

식약처,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이달부터 2곳서 온라인 교육 시작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이달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품질안전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수강이 보다 수월해졌다. 다만, 책임판매관리자 품질안전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받는 대상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없다.

 

식약처는 12월 16일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을 오픈하고 이날부터 온라인 교육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집체)을 수료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품질안전 의무교육은 오프라인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한 온라인 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http://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dex.do?se=H1) 등 2곳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 이수기준은 80% 이상이며 평가는 수료기준 점수 이상으로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비용은 80,000원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1회 이상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수료한 재교육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법정보수교육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이 오픈했다. 화장품법의 체계적 이해와 관계법령 및 규정, 기술 지식, 책임판매관리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13차시로 구분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차시가 끝나는 중간마다 질의에 답을 해야 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제1차 온라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오는12월 30일까지 0001차수로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 이수기준은 80% 이상이며 최종평가는 60점 이상이다. 교육비용은 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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