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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화장품 '아토피' 표시 사용하지 못한다

식약처,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 20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10일 최근 논란이 컸던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정한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는 관련법 제2조 제10호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 오인 소지를 없애도록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 '아토피성 피부 완화' 대신 '손상된 피부장벽 회복 가려움 개선' 표시 개정

 

식약처는 종전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라는 표시를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했다. 또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 기재하도록 한 사항도 삭제했다.

 

이번 식약처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찬반 이유 등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아토피' 표시 삭제 올해 국정감사, 의료계 강력한 반발 정부 수용

 

한편, 식약처가 이번 기능성화장품법 시행규칙 '아토피' 표시 개정을 입고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까지 기능성화장품을 확대해 의학적인 효능 효과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까지 확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 내역’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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