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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800곳중 표시정보 미비 40.8% 차지, "엄격한 관리, 처벌 필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018년 1372상담센터 피해사례 많았던 SNS 마켓 800곳 실태조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김상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SNS 마켓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SNS 마켓 800곳 중 표시 정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 있는 경우는 326곳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2018년 1년간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마켓 이용 관련 피해 사례 1,33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상담건수가 높았던 상위 4개 플랫폼의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SNS 마켓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주의사항과 올바른 이용 방법을 제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SNS 마켓 800곳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약관 총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62.5~67.0%로 나타났다.

 

SNS 마켓 운영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SNS 마켓 800곳의 사업자 정보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주소가 있는 경우는 62.5%로 가장 낮고, 연락처 63.9%,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66.8% 순으로 정보 표시가 낮았다.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표시 정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 있는 경우는 326곳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다. SNS 마켓 800곳 중 17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연결 몰(개인 쇼핑몰 URL 제공)을 제외한 SNS 마켓 내에서만 제공되는 사업자 정보를 표시한 비율은 40%대로 낮아졌다.

 

SNS 마켓 사업자 정보 표시 실태 결과 복수선택 (단위 : 곳/%)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SNS 마켓 170곳을 대상으로 재조사(3차)한 결과 95.2%가 반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SNS 마켓 800곳 중 교환·환불 정보를 1건이라도 표시한 경우는 582곳으로 72.8%를 차지한다.

 

2차 조사 결과, 교환·환불 정보를 표시한 574곳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315곳(54.9%), 불가한 경우는 228곳(39.7%), 기타 31곳(5.4%)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228곳 중 팔로워(방문자 수) 상위 170곳을 대상으로 12월(4개월 후)에 재조사한 결과 157곳(95.2%)이 여전히 교환·환불을 거부한다.

 

SNS 마켓 교환 환불 정보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1:1주문 제작이 82.2%로 가장 많고, 해외구매대행 9.6%, 상품 특성상 0.6% 순으로 조사했다. 까다롭고 부당한 거래 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매 관행, 과도한 반품 배송비 등 SNS 마켓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3차 조사 업체(170곳)를 대상으로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여부를 조사했다. 결과는 정보를 제공한 61곳 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준수한 경우는 2곳(3.3%)으로 조사됐다. 그 외 59곳은 교환·환불 허용 조건으로 1회만 가능, 2(3)일 이내, 24시간 이내, 사이즈 교환만 가능 등 법률보다 엄격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배송 지연, 미세한 스크래치, 오염, 마감 처리 미흡 등 업체 과실을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해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방어하는 사례이다.

 

배송 지연에 따른 취소 불가 사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_반품을 요구하는 당신, 까다로운 소비자?

 

 

오더 메이드 방식과 모순되는 발송 안내 정보

 

 

해외배송 상품의 불공정한 반품 배송비 사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SNS 마켓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제시했다. 1인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SNS, 블로그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판매는 일반 쇼핑몰에 비해 간편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하고 쉽게 폐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소비자는 상품 구매를 결정한 경우 필수 정보를 캡처해 추후 피해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올바른 SNS 마켓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NS 마켓 특성상 폐쇄적인 판매 환경(1:1거래)으로 인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사업자 주도의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자 정보의 경우 상품을 홍보한 SNS 상에는 정보가 없고 연결 몰에만 게재하거나 환불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한 판매문화가 고착화될 경우 SNS 마켓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관계 기관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SNS 마켓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판매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과 운영 시 반드시 게재해야 할 정보 등을 홍보해 사업자가 올바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인 마켓 사업자가 SNS 마켓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잘못된 사업자 정보를 게재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떠안게 되며 SNS를 폐쇄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등 사업자가 쉽게 문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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