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2019년도 화장품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원료목록을 오는 2월 29일까지 보고받는다.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전년도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생산금액이 아닌 생산단가(원단위)를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화장품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 우편, 방문, e-mail 접수는 불가하다. 화장품 전환품목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2019년 12월 31일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19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다.
* 제목 : 2019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
*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
* 보고마감 : 2020년 2월 29일
* 신청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 문의 :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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