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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8)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검출되어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검출되어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

 

○ 사실관계


A는 화장품제조업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가 제조한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인 U(우라늄)-238과 Th(토륨)-232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A에게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과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명했다.

 

A는 해당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자연광물로서 이 사건 원료는 자연 상태의 토양에도 미량 존재하는 자연방사성핵종에 해당하며 자신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동일한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처분시 검출됐다는 양의 2%만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A는 이러한 결과를 들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업무정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적용법령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A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다시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하여 처분시의 검출양의 2% 정도만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자연광물로서 방사성물질의 함유 정도가 균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검사의 정확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법리


한편, A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화장품의 원재료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듯 천연광물인 벤토나이트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에 대한 관능검사와 미생물검사 등 일반적인 제품검사만을 마쳐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각종 품질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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