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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기도 '공정경제기본계획' 추진, 중소상공인 보호 나선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공정거래, 상생, 소비자 등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경기도가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2월 10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와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과 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경기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 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수립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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