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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2월 12일 이후 생산, 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2월 13일 12시까지 실시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2월 12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 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의약품안전나라 신고시스템 전용 로그인 화면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10,000개이고 손소독제는 500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 판매업자는 이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신고방법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량,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 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문의처

 

 

■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2020년 2월 12일 시행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용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건용 마스크: 1만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제5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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