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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금주도 품귀상태 '마스크' 끼워팔기 집중단속

화장품, 생필품 끼워팔기 현장단속, 사은품 제공 불공정 마케팅 강력단속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를 화장품 등에 끼워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3월 2일 "지난달 28일 화장품과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판촉)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들이 적발된 것은 각종 분야에서 상당수다. 공영쇼핑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는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진행해 선보인 것으로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이마트 일부 지점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을 ‘단골 점포’로 설정하는 등 행사에 참여하면 케이에프94 마스크 10장을 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최근 “구독료 자동이체를 하면 마스크 세트를 드린다”는 사은 행사를 신문에 공지했다가 빈축을 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화장품 업체의 경우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즉시 중단하고 생필품 판매 업체는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오픈마켓, 유통업체의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품귀현상은 금주중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716만 5,000개를 확보해 이 가운데 448만 여 개를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 지역에 154만 개가 배포됐고 수도권에 218만 개, 그 외 지역에 61만 개, 공영홈쇼핑에 10만 개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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