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와 기관, 식약처 신고와 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3월 6일 개정,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수량도 제한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 3월 9일부터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3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 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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