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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Z세대’, ‘화장품관련법 개정’ 주목해야

소비 핵심리더 'Z세대' 왕홍 중심 벗어난 '개성 강조' 마케팅 필요, 화장품관리조례 '간소화' 대응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이 '코로나19' 타격을 딛고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실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3월 화장품 수출액은 6억 1,64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중국향 수출은 전년 대비 49.0%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해 월별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Z세대와 화장품관련법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Z세대는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화장품 관련법은 30년만에 바뀌는 만큼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목해야 할 새로운 소비리더 Z세대 '2000년 이후 출생자’

 

 

먼저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링링허우)는 ‘2000년 이후’라는 뜻으로 2000년~2009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작년 기준으로 링링허우는 중국에서 약 1억 6,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킨 케어에 일찍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80년대~90년대생 보다 일찍 화장을 시작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세대다. 유행을 따른다기보다는 향수 등 기타 코스메틱 제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세련되게 표현할 줄 아는 특징을 가졌다.

 

# Z세대, ‘인플루언서’보다는 ‘개성’, ‘자국 문화’ 중요

 

현재 중국에서는 왕홍과 같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큰 편이나 Z세대에게는 왕홍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들은 유명 인플루언서를 무조건 선망하기 보다는 본인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이다. 또 대중적이진 않지만 특색 있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세에 휩쓸리기 보다는 개성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며 자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표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는 브랜드 마케팅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브랜드 마케팅 방향 또한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는 쪽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화장품산업기본법, 화장품 등록과 관리 절차 ‘간소화’ 개정

 

중국화장품산업기본법은 지난 1월 3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회의에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가 통과되면서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현재 중국화장품산업기본법은 1989년 제정된 ‘화장품위생감독 조례’로 지난 30여년 간 조금씩 개정되면서 유지되어 왔지만 화장품 산업 규모의 성장속도와 맞지 않아 변경되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있었다.

 

아직 정식 법규 제정 전이지만 초안이 통과되면서 화장품 관리조례 또한 곧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신규 조례안은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발표되기 전에 공개된 초안을 살펴보면, 신규 조례는 기존 35개 조항에서 증가한 72개 조항을 갖췄다. 화장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의 개정과 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세부적으로는 화장품의 상품과 원료의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과 관리를 시행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측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과 관리 절차를 분명히 하고 간소화한 것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원료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화장품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한 주요 화장품 기업에는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화장품 품질과 원료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화장품 제조사는 신규 제품 생산 신청 시 제품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품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자의 위법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항은 제품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화장품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이 피력되기도 했다.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주요 내용

 

 

'2020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출범 후 관련 시행세칙이나 하부 규정들이 후속적으로 제정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변화된 화장품 관리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바탕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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