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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시 의무화

식약처, '위생용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월 1일까지 의견 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는 향료는 명칭만 표시(○○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를 알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향(알레르기 유발성분)]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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