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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광고 위반업체 대거 적발 행정처분

오앤영코스메틱, 파머시코리아 등 과대광고 적발 2개월~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주)데이랩스, 천사연구소, (주)앱솔브랩, (주)오앤영코스메틱, (주)닥터허브킴, (주)에이피알, (주)파머시코리아, (주)더트루메틱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광고 내용 위반으로 해당 품목 2개월~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사항 (3월 31일~4월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주)더트루메틱은 에이트루 퓨어밸런싱 클렌징 오일(150ml)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실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4일∼6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에이피알은 해당 기간 동안 위반 사실이 2회나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또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4일∼6월 13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4일∼7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4월 10일에도 화장품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메디큐브 제로 모공 세럼, 메디큐브 제로 모공 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파머시코리아는 4월 3일 그린클린 100ml, 그린클린 200ml, 허니그레일, 허니버터바디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0일∼6월 19일)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오앤영코스메틱은 지난 4월 10일 오앤영 애크미 블루에너지 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7일∼6월 2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주)닥터허브킴은 지난 4월 10일 닥터김광호 폼클렌저, 닥터김광호 스킨, 닥터김광호 스킨세럼, 닥터김광호 하이드로겔, 닥터김광호 멀티크림, 닥터김광호 리치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닥터김광호 폼클렌저, 닥터김광호 스킨, 닥터김광호 스킨세럼, 닥터김광호 하이드로겔, 닥터김광호 멀티크림, 닥터김광호 리치크림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27일∼7월 26일) 행정처분을 받았고 닥터김광호 청열쿨링케어 마스크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7일∼6월 2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앱솔브랩은 지난 4월 10일 노니에너지앰플(30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으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7일∼6월 2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천사연구소는 지난 4월 14일 지난해 12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아토보스 아쿠아 수딩젤, 아토보스 인리치드 베이비로션, 아토보스 인리치드 썬크림, 아토보스 인리치드 베이비크림 4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4일~6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데이랩스는 지난 4월 14일 퓨어카밍앰플을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30일∼6월 29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광고와 관련해 화장품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이니스프리, 뷰티큐앤에이, 에스디생명공학, 엘오케이(유), 일성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월에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비비씨, (주)코스메디션, (주)물티슈공감, (주)크린센스,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화인코(주), 오가닉브릿지(주), (주)누바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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