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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9)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 해당하는지 여부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A는 해외 화장품 제조업자인 ★★★★로부터 지금 10센티미터, 높이 6센티미터의 500밀리리터들이 흰색통에 들어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수은이 함유된 피부용 화장품 원료 16통을 통당 약 40만 원 내지 45만 원에 구매해 위 화장품 원료를 나무주걱을 이용해 미리 구입해 둔 영어와 일어로 ‘◯◯◯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 용기에 옮겨 담아 톡톡 두드리며 꽉 채우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화장품 용기 위로 올라온 화장품을 자른 다음 휴지로 용기를 닦고 그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을 일명 ‘◯◯◯크림’ 160통 소매가격 합계 1,280만 원 상당을 각 제조하고 그 무렵 화장품 도매업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A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적용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A는 자신이 한 행위는 단순히 ◯◯◯크림 완제품을 빈용기에 나누어 담은 것에 불과하므로 화장품법상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실제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물(物)의 성분, 형상,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반드시 화장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 위 피고인이 ★★★★로부터 직경 10센티미터, 높이 6센티미터의 500밀리리터 들이 플라스틱 흰통에 담긴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뚜껑에 영어와 일어로 ◯◯◯크림이라고 쓰여진 둥근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 용기에 담아내는 행위는 사회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물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장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설

 

법원은 ‘화장품의 제조’ 행위에 대해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라면, 굳이 이미 제조된 화장품이나 원료를 배합하는 등 가공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의 제조의 범주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이해하는 화장품 제조의 범주를 잘 숙지해 이러한 경우 반드시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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