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선화]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온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론하기 전 먼저 2020년 1월초 중국 화장품 법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를 짚어 봐야 한다. 1월 1일 신정이 지나고 이틀 뒤인 1월 3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법안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화장품 규정에 대한 매우 큰 개혁의 법안 초안이 발표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이슈화가 되지 못했다. 아직도 새로운 법안 초안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면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 왜냐하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2020년 중국 위생허가 트랜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법안' 대폭 개정
하지만 '초안'이라는 단어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중국은 때론 법규 발표 시 초안 발의를 하지 않고도 정식 법안 발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어찌 보면 초안을 발의하고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점점 놓쳐가고 있는 그때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다. 중국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 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더라면 지난 3월 이 법안이 시행됐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유통 판매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생허가 입장이라면 다르게 봐야 한다. 만약 3월에 이 법안이 시행됐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먼저 이 법안 내용이 어떻게 발의됐는지부터 알아보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는 크게 특수 제품과 비특수 제품으로 나뉜다. 특수 제품은 9개 종류다. 기미 제거류, 자외선 차단류, 모발 파마류, 모발 염색류, 발모류, 탈모류, 가슴 미용류, 신체 미용류, 냄새 제거류 등이다. 그 외 제품은 비특수 제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1월 3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발표한 초안에는 이 제품 분류가 크게 달려졌다. 기존 비특수 제품은 일반 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9개 종류로 분류되던 특수 제품은 5개로 축소됐다. 이는 기미 제거류, 자외선 차단류, 모발 파마류, 모발 염색류, 신효능 제품 등이다.
중국 대리인 명칭과 책임범위도 달라졌다. 기존 특수 제품은 경내책임회사로 불리고 책임범위는 위생허가서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라면 초안은 등록신청인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책임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비특수 제품(일반 제품)은 명칭이 비안인으로 변경됐다. 책임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으로 변함이 없다.
이 외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만 짚어 보았다. 만약 위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예산을 잡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법안이 달라져 화장품으로 등록을 못하면 그동안 준비한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초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겐 위생허가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시기에 무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중국에서도 대면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대면업무가 필요없는 서류 작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위생허가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험검측 업무도 시작할 수 있다. 최근 중국 현지 시험소도 하나둘씩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 충분히 업무진행이 가능하다.
혹자 어떤 이들은 지금 중국에 유통도 못하고 있는데 위생허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위생허가를 미루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중도부철(重蹈覆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사드 사태 전후를 돌이켜 보자. 다들 물건 팔기에만 급급했고 중국 대리상들이 보따리로 팔아도 충분히 물량이 나왔었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는가?
모든 면에는 거품이 있다고 본다. 보따리 대리상을 통해 판매됐던 물량도 어느 정도는 거품이 있다. 어떠한 국면에 놓이면 그 거품은 거치게 되어 있고 그제서야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드 사태 때 모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의 차이도 회사마다 달랐을 것이다. 버티기 힘들어 폐업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이라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닐 것이다. 분명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업무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위생허가 업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제품이 팔리지도 않는데 위생허가를 받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 위생허가에 전념해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한 업체도 있었을 것이다. 극명하게 갈리는 두가지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사드 사태가 완화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은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안을 제정해 온라인 유통도 반드시 허가증이 있는 제품만 등록하게 규제를 강화했다. 극명하게 갈린 두 생각의 결과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쓸데없는 정치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고 한-중 두 나라 간의 지역 감정을 내세울 필요는 더욱 없다고 본다. 사드는 지역감정 요소가 매우 컸고 그로 인해 한국 제품의 소비가 위축됐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중국은 자발적인 자제소비가 아닌 강제적인 소비단절에 들어갔었다. 이유는 경제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해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각 성간의 교류 뿐 아니라 아예 집 문앞 출입을 금지시켰다. 출입금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강제적인 소비단절을 하게 됐고 소비 욕구를 누르고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1분기 GDP는 6% 하락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는 소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폭발적인 소비가 발생하기 전 모든 것을 준비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을까?
정부가 소비를 선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춘절 준비로 소비자들은 이미 많은 소비를 했다. 그 후 코로나10 바이러스로 휴가연장이 한달 정도 되어 근무를 못한 직장인들은 근무를 못한 만큼 급여 차감이 예상된다. 소비는 정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그럼 그 시기를 예측해 본다면 우리가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기는 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실질적으로 3월말과 4월초부터 시작됐다. 이를 놓고 볼 때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약간의 여유가 있기까지는 그래도 3개월이라는 시간의 필요할 듯 싶다. 그렇다면 소비력 상승은 오는 8월부터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급증하던 소비패턴이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해외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은 생각 밖의 기대 이상의 호황을 누린데도 있다. 긴 연휴기간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또는 먼곳여행 대신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을 택했고 해외여행에서 사치품 소비를 하는 대신 중국 내 오프라인에 입점한 제품을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됐다.
5월 이후 소비 역량이 상승할 수 있는 연휴를 보면 6월 25일부터 3일간의 단오명절 연휴, 중국 발렌타인데이라고 불리는 8월 25일 칠석(七夕节), 10월 1일부터 7일간 국경일과 추석 연휴, 11월 11일 광군절, 12월 25일 성탄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특혜
우선 중국 위생허가를 먼저 받으려면 사전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위생허가를 진행한 적이 없는 업체라면 당연히 먼저 중국 현지대리인 선임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선택을 잘해야 된다. 가끔 급한 마음에 성급히 중국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업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북경매리스 그룹은 고객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안내한 이후 중국 현지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제안한다.
중국 현지대리인 선임이 확정되면 공증 절차를 통해 중국 NMP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해야 된다. 공증절차를 포함해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행까지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이 업무만 할것인가? 아니다. 1개월이라는 시간에 단상자 패기지와 성분표 검토도 동시에 진행해 최종 중국 법규에 맞는 단상자와 성분표를 확정하고 시험용 샘플 제작까지 시작해 NMPA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올 때 시험용 샘플이 맞춰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위생허가 절차다.
샘플 배송과 샘플 검수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시험소에 샘플을 보내 시험을 시작해 대략 비특수(일반) 제품은 2~3개월의 시험기간이 소요되고 특수 제품은 6개월이라는 시험기간을 거쳐 시험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다들 시험결과 보고서만 나오면 다음날 바로 서류 접수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서류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시험결과 보고서도 가끔 오타나 수치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만 서류 접수 시 문제가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비특수(일반 제품) 제품은 서류를 온라온으로 업로드한 후 예약날짜에 맞춰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그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수 제품은 원본 서류를 NMPA에 제출해 4~5개월의 심사 단계를 거쳐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인 절차를 놓고 볼 때 비특수(일반 제품)은 4~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특수 제품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더욱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려면 이같은 위생허가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분명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선택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다.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리는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또 그때 찾아오는 기회가 결국은 우리에게 단비가 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가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선화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과장
2017년 6월~현재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화장품부서 책임
2013년~2017년 6월 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 해외컨설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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