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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세 화장비누업자,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 면제, 법 개정 따른 용어 통일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5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등을 반영해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 고시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10조 등)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 완화 (안 제6조) 등이다.

 

우선 화장품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변경한다. 또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를 '화장품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한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제3조 관련)

 

 

한편,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찬반 의견 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이메일 seodh@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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