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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무역협회,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애로사항 해결 요청

7월 2일 한진현 부회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애로사항 적극 해결" 요청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이 7월 2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신속통로 신청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같은 달 12일 김영주 회장이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관에 보낸 바 있다.

 

이날은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 실제 제도를 이용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모아 한진현 부회장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와 면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지정 차량으로 지정 동선(호텔↔공장, 회사)만 이동을 허용하는 폐쇄식 관리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 ▲제한적인 초청장 발급 ▲중국 일부 지역의 초청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등이었다.

 

한편, 한중 신속통로 적용대상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한국인이다.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 19개 성, 시지역이다. 적용요건은 ▲적용지역 중국 성, 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중국 비자 ▲PCR검사 음성확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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