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월)

  • 흐림동두천 14.0℃
  • 구름조금강릉 21.2℃
  • 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대구 20.9℃
  • 흐림울산 22.3℃
  • 흐림광주 17.4℃
  • 흐림부산 21.2℃
  • 흐림고창 16.8℃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3.1℃
  • 흐림보은 16.0℃
  • 흐림금산 16.1℃
  • -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책

식약처, '습진, 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 대거 적발

온라인 사이트 246건 적발 '광고시정' 조치, 23개 업체 관할 지방청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광고로사용할 수 없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다. 또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습진과 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과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적발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관련태그

#식약처  #습진 #가려움 완화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 적발  #온라인 사이트 246건 적발 #광고시정 조치  #23개 업체 #현장조사  #피부재생 #항균작용 #상처 염증 치료 #여드름 피부염 무좀 효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