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3℃
  • 맑음강릉 16.8℃
  • 박무서울 14.8℃
  • 구름조금대전 12.4℃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4.6℃
  • 맑음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2.6℃
  • 맑음제주 16.6℃
  • 구름조금강화 13.3℃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1℃
  • -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9.8℃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책

다모아, 리포랩, 보광코리아, 아리아띠 등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식약처, 7월 화장품법 위반 5곳 제조업 등록취소 등 21개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7월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고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광고나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다모아, 닥터김브이, 로로피아니, 리포랩, 보광코리아, 선디너리, 소이스코리아, 소이스코리아, 씨티케이브랜드랩, 아리아띠, 에스파코, 에이에이앤티,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에이케이인터내셔널, 엘솔컴퍼니,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 케이와이코스메틱, 트렌드바이미, 퍼플링크, 한국리바이탈, 한국유화 등 2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7월 13일~7월 31일 21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화장품 제조시설 등 적발

 

에이에이앤티는 7월 13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잘못된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에이에이앤티는 ‘솔루션’, ‘에스피 리페어 겔’, ‘엠피리페어크림’, ‘에이씨솔루션’ 등의 제품에 대해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27일~9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파코는 7월 14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 ‘Obagi Clinical Vitamin C+ Arbutin Brightening Serum’ 2개 품목을 수입한 것이 적발돼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과징금은 8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현황 (7월 13일~7월 31일)

 

 

리포랩과 보광코리아는 7월 15일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없다는 게 적발돼 나란히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7월 17일에는 다모아와 에이치제이로지스틱이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7월 16일에는 닥터김브이가 화장품 ‘사라 에스 라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30일~10월 29일)에 처해졌다.

 

# 7월 20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 4곳 적발 퍼플링크, 광고업무정지 4개월 ‘최대’

 

7월 20일에는 엘솔컴퍼니, 트렌드바이미, 퍼플링크,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했다.

 

엘솔컴퍼니는 화장품 ‘쿠라코마에 스피쿨 에스테티카 스칼프포어 딥 클렌징 샴푸’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3일~11월 2일)의 처분을 받았다.

 

트렌드바이미는 화장품 ‘켈리스초이스 J20감초추출물’ 등 10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가 3개월(8월 3일~11월 2일)간 정지됐다.

 

퍼플링크는 화장품 ‘낫포유1/2크림’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3일~12월 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 는 화장품 ‘케이부스터(K Booster)’를 리플렛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3개월(8월 3일~11월 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 씨티케이브랜드랩,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없이 화장품 만들다 ‘적발’

 

7월 21일에는 소이스코리아와 아리아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소이스코리아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7월 31일~8월 30일),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7월 31일~8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리아띠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에이케이인터내셔널과 씨티케이브랜드랩은 7월 23일 나란히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이케이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테라픽프리미엄토탈헤어토닉’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고 화장품 ‘테라픽인핸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테라픽프리미엄토탈헤어토닉’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6일~11월 5일), ‘테라픽인핸스샴푸’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6일~10월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씨티케이브랜드랩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내 화장품 ‘블랙블라썸드랍 30ml’ 등 6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1개월(8월 6일~9월 5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 7월 27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 4곳 적발, 잘못된 화장품 광고 ‘덜미’

 

식약처는 7월 27일 케이와이코스메틱, 로로피아니, 한국유화, 선디너리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로 3~4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나 판매가 금지됐다.

 

케이와이코스메틱은 화장품 ‘나로우에센스(Narrow Essence)’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1일~11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로로피아니는 ‘로로피아니 하이드로겔 브이라인 리프팅팩’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해 부당한 광고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7일~11월 6일)에 처해졌다.

 

한국유화는 ‘편리미엄 손세정제’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이 적발돼 부당한 표시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8월 7일~1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선디너리는 ‘빼르니카’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3개월(8월 7일~11월 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마지막으로 한국리바이탈은 7월 29일 ‘플루리 양태반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7일~1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련태그

#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의약품 오인광고 #광고업무정지



배너

배너